2025.05.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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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 신용보증기금

□ 본부장 보임·전보

 

(보임) ▲ 경영기획부 안정열 ▲ 신용보험부 최종천 ▲ 호남영업본부 강현구 (전보) ▲ 대구경북영업본부 김남수 ▲ 서울동부영업본부 이건수 ▲ 서울서부영업본부 김승관 ▲ 인천영업본부 오영권 ▲ 충청영업본부 정현호

 

□ 승 진

 

부서장 승진

▲ 리스크준법실 조현영 ▲ 미래전략실 김기완 ▲ 성과관리부 임현수 ▲ 업무지원부 박영주

 

지점장 승진

▲ 강서 최무승 ▲ 광산 신용화 ▲ 남양주 송명호 ▲ 목포 문일재 ▲ 사상 이송필 ▲ 성서 우병관 ▲ 시화 김대중 ▲ 안산 한기황 ▲ 전문심사센터 임효진 ▲ 창원 정우석 ▲ 포항 홍승만

 

 

□ 전 보

 

부서장 전보

▲ 4.0창업부 강종신 ▲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허승욱 ▲ ICT전략부 강용묵 ▲ 감사실 김종수 ▲ 고객지원부 김은희 ▲ 비서실 강희성 ▲ 빅데이터부 김상덕 ▲ 신용보증부 정효태 ▲ 인프라보증부 송철의 ▲ 플랫폼금융부 유훈석 ▲ 홍보실 강형모 ▲ 감사실 감사부장 김윤기 ▲ 감사실 감사부장 안정복 ▲ 감사실 감사부장 이승미

 

지점장 전보

▲ 가산디지털 최한중 ▲ 강남스타트업 유희준 ▲ 강릉 박종형 ▲ 강북 이은상 ▲ 경기신용보험센터 고만진 ▲ 경남재기지원단 이재원 ▲ 경산 이종구 ▲ 경주 이민희 ▲ 고양 황현귀 ▲ 고양재기지원단 나근진 ▲ 광주 김정열 ▲ 광주재기지원단 명대일 ▲ 광주첨단 김선옥 ▲ 구미 강성준 ▲ 군산 김정목 ▲ 군포 김형태 ▲ 김포 강영철 ▲ 김해 조성웅 ▲ 김해중앙 박성국 ▲ 남동 임택규 ▲ 녹산 이인규 ▲ 대구 류길하 ▲ 대구스타트업 정화섭 ▲ 대구재기지원단 정기호 ▲ 대전 반기정 ▲ 대전재기지원단 황의구 ▲ 동대문 박흥수 ▲ 동대문재기지원단 이우철 ▲ 동래 유동현 ▲ 동해 박도현 ▲ 마산 원찬희 ▲ 마포재기지원단 이동호 ▲ 마포청년스타트업 김남경 ▲ 반월 송영건 ▲ 방배 권혁일 ▲ 보령 임정용 ▲ 부산스타트업 한상우 ▲ 부산신용보험센터 서상원 ▲ 부산재기지원단 손용호 ▲ 부천 손종욱 ▲ 부평 박만진 ▲ 서부신용보험1센터 손성빈 ▲ 서산 이철 ▲ 서울서부스타트업 계종성 ▲ 성남 임재형 ▲ 세종 박태준 ▲ 송파 양정일 ▲ 순천 곽정봉 ▲ 스케일업금융센터 이정연 ▲ 시흥 고은선 ▲ 아산 박상필 ▲ 안양 박성모 ▲ 양산 강문일 ▲ 양재 권석찬 ▲ 여수 임도형 ▲ 영등포재기지원단 박병성 ▲ 오산 김종희 ▲ 용인 이정균 ▲ 울산스타트업 유종주 ▲ 유동화보증센터 조영직 ▲ 의정부 이상우 ▲ 이천 고지호 ▲ 익산 양용준 ▲ 인천 권성길 ▲ 인천스타트업 윤석중 ▲ 인천신용보험센터 김흥일 ▲ 인천중앙 정희주 ▲ 전주 이형열 ▲ 전주서 황인국 ▲ 정읍 김현균 ▲ 진주 허일영 ▲ 진천 차선호 ▲ 천안 조선익 ▲ 청라 박상봉 ▲ 청주 조준기 ▲ 충정로 이인수 ▲ 칠곡 배중현 ▲ 테헤란로 전승민 ▲ 통영 최병욱 ▲ 판교스타트업 김윤원 ▲ 평택 유성근 ▲ 포천 전성옥 ▲ 하남 정계승 ▲ 해운대 정완섭 ▲ 혁신성장심사센터 이혜옥 ▲ 화성 정진구 ▲ 화성서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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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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