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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남구서도 땡겨요"... 신한은행, 공공배달앱 추가 업무협약

‘땡겨요’ 신규 입점 강남구 소재 가맹점에 최대 40만원 지원금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변경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을 50매 제공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강남 땡겨요 상품권’의 결제 기능은 8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강진구구, 김포시 등 15개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상생 배달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을 신규하는 고객 전원에게 매달 1회씩 사용 할 수 있는 ‘땡겨요 3,000원 쿠폰’을 6장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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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