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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25억대 금융사고…이번에도 외부인이 허위 서류 제출

자체조사 통해 발견…"외부인 고소 예정"

 

25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우리은행에서 또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5억 원으로,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다.

 

이번 사고는 재개발 아파트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발견 경위에 대해 "제보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담보가액은 33억2100만 원 수준으로 알랴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출금은 25억 원인데 담보 금액이 충분해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공시했고,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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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