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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신진작가 전시회 ‘가변 부피’ 연다

12월 3일까지 공모전 접수...21일까지 작품 전시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전시 기획자 채병훈이 함께 참여한 ‘가변 부피(Variable Capacity)’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채병훈 전시 기획자는 ‘2024 Shinhan Young Artist Festa’에서 선정된 작가들이다. ‘Shinhan Young Artist Festa’는 신한은행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92명의 작가가 선정돼 167회의 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말 공모접수를 받아 4개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팀이 신한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4 Shinhan Young Artist Festa’ 그룹 공모전 마지막 전시다. 신한은행은 작가들을 위해 전시 관련 비용과 작품 제작 관련 비용을 비롯해 전시 홍보 영상, 리플렛 제작, 관객과 함께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가변 부피’ 전시는 미술 작품 정보 중 유연한 크기를 의미하는 ‘가변 크기’를 바탕으로 입체적 물성의 다층적인 접근을 포함하기 위해 ‘부피’라는 개념을 실험하고 연구해 작품에 나타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갤러리 공간이 특별한 설치와 조각 작품으로 꾸며졌다”며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신진작가 그룹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작품도 감상하고 작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함께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5년 진행될 신진작가 공모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에서(www.beautifulshinhan.com) 12월 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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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