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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경기도민 위한 '금융교육'... ‘신한 학이재’ 개관

인천에 이어 수원 유휴공간 리모델링..디지털금융 체험, 시니어 금융교육 등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디지털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인천에 이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 학이재’는 논어 학이편 제1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문장 속 배움의 의미를 담아 지었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 인천시에 ‘신한 학이재’를 처음 개관하고 디지털금융 체험, 시니어 금융교육 등 300회 넘게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 교육에 참여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인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른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한 학이재 경기’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디지털 배움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사업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등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 학이재 경기’ 개관식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수원제일평생학교 박영도 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디지털포용본부장 및 지역 어르신과 인천대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경기도민들께 사랑 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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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