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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대표자와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상 용품 지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거래기업의 복지향상을 위해 ‘패밀리기업’을 대상으로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패밀리기업’은 기업은행의 대표 우량고객 관리제도로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현판 및 지정패를 포함한 각종 금융·비금융 우대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는 ‘패밀리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상(喪) 발생 시 거래 영업점 담당자가 장례용품 제공 업체를 통해 종합 장례용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장례용품 제작과 배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업은행이 부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애사까지 함께하는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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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