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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 50만원 5년 부으면 4027만원"...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쏠쏠

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기는 5년이다.

 

재직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기부와 은행의 금리 우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저축 이용 시 금리는 5% 수준이 된다. 5% 금리 적용 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과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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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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