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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낮과 밤이 다른 공유 점포 창업 전략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항목
방용성 칼럼

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에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 창업에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점포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공유 점포라는 이 아이디어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여비는 통상 본 월세의 1/3 정도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공유 점포는 점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유 점포의 사례를 알아본 후, 공유 점포를 통한 창업 준비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 도록 하겠다.


낮 12시 서울시 서초구 한 일식 주점. 123㎡인 내부 공간에 차려진 닭갈비, 돈육곤약 조림, 떡볶이, 감자볼 튀김, 만둣국, 김치 등 메뉴들을 직장인 15명 정도가 취향에 따라 접시에 담고 있었다. 30분쯤 지나자 60~70명이 몰려 들어왔다. 이미 수용 가능 인원(80명)을 넘겨 뒤늦게 온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원래 저녁에 주로 일본술과 안주를 팔던 가게가 점심시간 '한식 뷔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매일 새롭게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열흘도 채 안 되어 이곳은 점심시간에 손님이 밀려드는 식당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날 이곳을 찾은 손님은 121명이었다. 자영업계에 경기불황과 임대료 증가라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한 공간에서 '낮에는 뷔페,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수익모델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외식업의 공유 점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서울 시내 강남, 삼성, 종로, 여의도 등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다. 손쉽게 넓은 공간에서 취향에 따라 저렴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조건이다. 사실 이 같은 매장 운영방식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호프집이나 치킨집에서 매출 향상을 위해 시도해왔던 방식이다. 과거 방식은 저녁 장사 이후 시간을 쪼개 점심 식사 판매까지 하는 등 점주들로서는 '중노동'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엔 공유경제(공간을 서로 대여하여 사용하는 개념)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효율적 공간 활용까지 노리는 것이 특징이다. 


점주들이 점심시간 동안 가게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점심 담당 계약 프리랜서를 활용하여 점심시간에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점주는 점심시간 운영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저녁 본업에 주력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 점주와 점심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전문중개업체 창업자의 대표에 의하면 지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하루에 기존 매장 점주들에게는 3~5건, 임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7~10건씩 '매장 공유' 문의가 온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기존 자영업자는 매장 공유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창업자는 소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초보 창업자가 실패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소규모 자본을 들여, 자신이 장사에 적합한지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럼, 공유 점포 운영방식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창업자의 마인드와 점포 운영방식을 꼼꼼히 점검할 것”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장에서 공유 점포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자신의 식당 운영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과 계약을 한 창업자가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고객과 문제가 생겨 부정적인 입소문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다른 시간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점주는 창업자의 마인드나 점포 운영방식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둘째, “공유 점포를 통한 두 매장 사이의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 


사실 공유 점포는 계약하는 창업자의 아이템에 따라 점주에게도 임대료 절약 이상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유 점포의 목적을 단순히 임대료 절약이 아니라, 두 사업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을 통한 매출 상승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아이템 간의 상호연관성이 있거나, 타깃 소비자 간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템 간의 상호연관성은 설비의 변경 없이 점포의 내부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 점포 운영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간대에 상관없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영업하는 공유 점포의 경우 상권의 유동 인구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상권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만 유동 인구가 많다면, 그 시간대에 영업하지 못하는 다른 업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유 점포를 검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현재 점주가 영업하고 있는 시간대의 유동 인구보다는 자신이 영업하게 될 시간대의 유동 인구를 더 꼼꼼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유 점포를 통해서 두 사업자 모두의 성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유 점포에 대한 규칙과 법률계약은 필수”


공유 점포를 전문적으로 추천해 주는 업체에서는 단순히 '소개'로 끝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계약을 맺는 것까지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공유 점포에서 상호 간의 법률계약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점포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계약 외에도 점포 운영에 대한 상호 간의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 점포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청소와 정리는 누가 할 것인지, 현재의 시설과 설비는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공유 점포 운영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 점포가 대부분 점심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이른바 ‘대박’이라고 할 만한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창업 아이템과 기술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효율적인 창업 전략으로 공유 점포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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