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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연간 30만원 줄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 폐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공제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논의 결과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가량 인하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안에 따라 지난해 카니발 새 차(차량가액 6000만원)를 산 경우 월 보험료가 4만5000원에서 0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경감 조치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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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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