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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과밀억제권 '족쇄'에 묶여 있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 뭉쳤다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창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12개 공대협,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모색하고 공동대응
일부 구역만 포함돼 있는 남양주시와 시흥시 불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를 필요로 할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수원시와 성남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 16개 지자체(광역2, 기초14)가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4개 지자체다.

 

 

이런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12개 도시가(남양주시, 시흥시 불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오늘(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대처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뒤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각종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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