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기법과 합의 기법을 담은 ‘갈등관리기본법’ 대체 입법안을 제안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관의 집행명령에 한정되는 대통령령으로는 효과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이 어렵다"며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은 미래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송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계층·세대· 성별 간 갈등 예방과 치유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이명수·김종민·이은주 국회의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