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청사<구리시 제공>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지난 27일부터 7월17일까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