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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대...전년대비 50% 증가한 350대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10% 우선지원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10% 배정

경기 고양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 

 

올해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50대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지원물량은 250대이며,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지원하고, 1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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