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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000명 돌파…4배 증가

최고 수령액 월 260만원 넘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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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