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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중기부, 302억원 규모 유망 스타트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창업허브 연계과제를 156억원 규모, 26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여성 스타트업도 30억원 규모, 5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과제, 원전중점분야 7억 5000만원·10개 과제 등이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창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실험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은 40개 과제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글로벌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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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