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제237회 파주시의회 본회의 모습<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의회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목진혁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 파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2억원'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은 재난상황' 이라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전 세대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난방비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된 만큼 파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전체가구(2월6일 24시 이전 파주시 주민등록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올겨울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추위속에 난방비 폭응으로 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며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에 힘써 달라" 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