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중기부 최근 5년간 창업기업과 계약 1% 수준..."최소 8% 달성해야"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용역·공사·구매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할당된 계약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1.09%)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