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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경기 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양주시청사<양주시청 제공>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교체가 필요하거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관내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시설별·용량별에 따라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방지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신규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공고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이다.

 

강수현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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