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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윤관석,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 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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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