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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월 마지막 주, ‘세종자이더시티’ 등 전국 7,999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자이더시티, 전북 익산시 마동 힐스테이트익산,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1차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등 7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 7곳에서 내달 3일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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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