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시흥시, 의료용 체온계 교체로 방역점검 강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증가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확진자수가 3백명대에서 4백명대로 올라선 뒤 계속해 증가해 4월 6일에는 6백명대로 껑충 뛰었다. 질병당국은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정착된 것 같으나 다중시설 출입 단계에서 감염 차단이 철저하지 못한 데서 확진자 증가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시청출입자들의 체온을 정확히 재기 위해 새로운 체온계로 최근 교체했다. 새로 교체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민고충민원실에 설치됐다.

 

현재 전국 다중시설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기기는 대부분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 공산품용 온도계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비대면 체온계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유행하자 값싼 온도계가 외국에서 수입돼 대량으로 보급됐다. 값싼 온도계는 온도 측정이 부정확하고 고장이 잦다. 의료법상 사람에 대한 체온 측정은 식약처 허가 체온계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국내 의료기기 회사는 비대면 체온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코로나 유행 중에 신속하게 개발해 착수했다. 현재 하우치코리아 등 두세 개 국내업체들이 작년 말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체온계 보급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용 체온계는 온도 변화가 심한 사람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앞으로 당국의 방역점검 강화로 전국 병의원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용 체온계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