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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체결…기대와 전망

- 11월 15일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 무역 규모 및 인구의 전 세계 30% 차지
-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추가 시장 개방 확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제경제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그것이다. 이번 서명으로 무역 규모, 역내 총생산(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됐다. 수출이 핵심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 RCEP은 정말 중요하다. RCEP이 무역 규모 및 인구의 전 세계 비중 모두 약 30%를 차지하며 역내 총생산(명목 GDP)도 세계 비중 약 30%인 26조3,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존 FTA 수준 유지하며 추가 시장 개방

 

최근 동 아시아 경제통합 을 위한 논의는 중 국이 제안한 EAFTA(ASEAN+3)와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2011년 11월 ASEAN정상회담에서 ASEAN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으로 구성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을 제안하였다. 아세안은 유럽과 같이 역내 경제통합을 선도하고자 RCEP을 제안했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 출범에 협력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떠오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초창기 참여했던 인도가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인도는 대중 무역적자가 2018년 기준 740억 달러에 달했는데 RCEP 발효 이후에는 특히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서 공업제품 및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돼 국내산업이 붕괴되고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은 먼저 상품의 경우 기(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1.7~14.7%)하였는데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 철폐 수준의 경우,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2%p 높은 관세철폐율(韓 76%, 日 78%)을 보였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 있던 중국(韓 92%, 中 91%), 호주(韓 98%, 호 100%), 뉴질랜드(韓 98%, 뉴 100%)와는 대부분 기존 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앞서 체결한 FTA(한-베,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일부 개방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 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한류가 강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됐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중국·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규범을 확보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특별히 RCEP 참여국인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고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돼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강화와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실질 GDP 증가 기대

 

RCEP 협정 출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 FTA 등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증가다. 지난해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철폐 수준이 92%로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 7,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관세 감축 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철강 등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신남방지역으로의 진출이 부진했지만, RCEP이 향후 교역 확대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경우 RCEP 체결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농산물을 31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6억8.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 RCEP 회원국 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경합도도 높다. 일본·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과, 중국·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싱가포르와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원산지 규범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으로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해 협정 활용 및 교역량 증가와 누적원산지 규정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한 국가가 다수의 FTA를 체결하면 한 접시 안에서 스파게티 가닥이 엉킨 것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이 복잡해져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 규정이 역내 국가 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역외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쉽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RCEP 참여는 장기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친 중국 행보로 해석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신규 통상협정 체결보다는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환경 및 노동 규범의 강화 없이 CPTPP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천명해왔다. 미·중 간 갈등은 무역 갈등을 넘어선 기술·안보·외교적 요소가 깊이 관여된 구조적 문제이니만큼 미국에 의한 제2의 사드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RCEP 회원국들이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RCEP 협정의 시작이 동아시아 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ASEAN 국가들에서 비롯된 점,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로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은 대다수의 회원국 간에 공통적인 점을 고려할 때, RECP 체결이 미·중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CPTPP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 참여 검토 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내부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CEP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RCEP 협정의 발효 요건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60일 후 발효되며 미비준 국가는 발효되지 않는다”라며 “작년 11월 협정문 타결 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조사관은 “RCEP이 미국과 중국 간 분쟁에 대한 완충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연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CPTPP 등 RCEP 이외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조사관은 “광역 지역 무역협정은 제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 등 상위 가치사슬에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고부가가치 생산 단계인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RCEP 회원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부문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 국가”라며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며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RCEP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임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개방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와 교역 확대라는 관세 외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라며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침체된 농·수산·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RCEP 역내의 농·수산·임업 관련 고부가가치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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