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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경찰 공조로 사법조치 추진

19일 김포서 헬륨가스통과 성경책 실은 선교단체 소유 차량 적발

 

경기도가 2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선교단체 차량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 소재 선교단체 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쯤 대형 풍선 2개와 헬륨 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 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접한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 A 등 4개 대북 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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