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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남 첫 자이’...GS건설, 광양센트럴자이 견본주택 29일 오픈 

 

GS건설은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L-2블록에 들어서는 ‘광양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양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704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74A㎡ 62가구 △74B㎡ 66가구 △84A㎡ 232가구 △84B㎡ 150가구 △84C㎡ 130가구 △84D㎡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5월29일~6월11일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자이 홈페이지와 광양센트럴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광양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전남 광양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광양시를 비롯해 전남 및 광주 거주자 중 만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난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 계약시에는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또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

 

광양센트럴자이 분양 관계자는 “광양센트럴자이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췄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중마중앙로 88(중마시장과 중마버스터미널 사이)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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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