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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늘어나

12·16 대책 후속조치...이르면 내년 2월말부터 시행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주택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해 이르면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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