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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운동 방해 '20대 대구男' 민주당원 매달고 폭행까지

대구 신매광장서 유세차 막아고 경적... 제지하자 운동원 차로 받아
"차량 내려서 폭행" 경찰 긴급체포...민주당 "정치테러, 책임 물을 것"

 

대구 수성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A(20대)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는 도중 A씨가 벤츠 차량을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제지하자 차량을 돌진하면서 3명이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강민구 대구 수성갑위원장은 "벤츠 차량이 이미 여러 차례 유세차량 앞을 막고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박주민 의원이 유세를 시작하자 또다시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며 방해하다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에 내려 '내가 뭐 잘못 했냐'는 식으로 따지면 되레 화를 내고 폭행까지 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조사한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명백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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