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범위 내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자신들이 만든 타이어나 수입한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28%~40%의 할인율 범위를 지정해 통보한 후 이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해외브랜드 타이어를 수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브랜드별로 할인율을 지정해 통보한 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이런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판단했다. 다만 실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한국타이어가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