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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 계속되는 음주운전

… 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 우리나라는 ‘실수’로 보고 여전히 처벌 약해

… 美는 ‘비자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다뤄

… 재범률 높아,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고려

… ‘한 잔도 안 돼’ 수준의 법적 기준 강화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작년 9월 군대 휴가 중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 씨의 사고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법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이었지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를 반영하듯 법안 시행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첫 날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월18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여성은 딸집에서 손주를 돌봐주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발생한 유일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씨가 사망했던 부산에서는 법 시행 첫날 자정 이후 시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6건이, 음주사고는 1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인 17일에는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운전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윤창호법 이전인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3회 이상 습관적인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처벌 형량을 상향하고 자동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6만3,685건에 이르며 사상자도 3만7,000여명 이상 매년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에 해당하는 2만 8,009건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낸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공식을 확인시켰다.

 

여전히 약한 형사처벌…법원 선고도 관대

 

대다수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음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정 형량을 적용하는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보다 낮은 위험 치사의 형량을 적용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면서도,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범죄행위와의 처벌형평성을 이유로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회 법사위에서 윤창호법의 처벌 형량을 줄인 이유로 바로 이 ‘범죄의 고의성과 형량의 법적 형평성 위배’를 들었다. 음주운전 자체를 아직 범죄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여전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비자발적 살인(Involuntary manslaughter)으로 취급한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을 넘어선 고의살인’이라는 의미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A급 중범죄로 취급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고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의 현행 법률이 ‘고의성 유무’에 집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를 죽

음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집중했다.

 

법원의 관대한 선고 형량도 음주운전 근절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실제 선고 형량이 관대하거나 집행유예가 많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 징역 1년~3년, 최대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고 이 중 77%가 집행유예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를 낸 경우 집행유예는 95%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美에선 중범죄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이전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였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0.03~0.08%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0.08% 이상’으로 바뀌었고,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은 3년 적용 기준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줄었다. 미국의 경우는 주(州)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고의성’을 전제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vehicle homicide’로 분류하고 A급 중범죄로 다룬다. 워싱턴주의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 형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급 교통사고 고살(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 2급 교통사고 고살, ‘가중 교통사고 살해(Aggravate vehicular homicide)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중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음주운전이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중 운전해 ▲2명 이상 사망하거나 ▲1명이 사망하고 1명 이상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15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해 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B급 중범죄로 법정형량은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뉴저지주 역시 2급 범죄로 최고 징역 10년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초범이라도 3급 범죄혐의를 적용받아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고려해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20만5,187명이었다. 이는 2013년 26만8,860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증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과 비교하면 수위가 약하다.

 

미국 뉴욕주는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재범주취운전자를 중범죄자(felon)로 처벌한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법률과 수위를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0.05~0.08% 미만인 음주운전능력손상(Driving While Ability-Impaired; DWAI) 위반자는 도로교통위반으로 처벌하나, 10년 내 3회 이상 반해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위반이 아닌 형사상 경범죄(최대 180일 징역 또는 1,500달러 벌금)로 처벌한다. 0.08% 이상은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으로 최초(1회) 적발되면 형법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범죄자(felon)로 처벌한다. 중범죄자로 등록되면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발급 불가, 일부 전문직 면허증(의사, 변호사) 취소, 총기구매 및 소지 불가, 정부 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제외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0.08~0.18% 미만 음주운전으로 10년 내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범죄로 구분하며,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달러(최소 1,000달러) 또는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0.18% 이상은 ‘가중처벌 음주운전(Aggravated DWI)으로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범죄로 구분되고,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달러(최소 2,500덜러) 또는 1만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주목할 것은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43개의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시동 장치를 잠그는 장치를 임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2007년부터 1회 위반자에게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부터 만취운전자, 재범운전 위반자 등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발급받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길어 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효과도 증명됐다. 2002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한 미국 뉴멕시코주는 2002년 225명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40명으로 줄였다. 애리조나주도 2007년 도입 당시 399명이던 사망자가 2014년에는 199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노선버스, 택시 등의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음주 단속 기준은 단순히 적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음주운전은 한 잔의 주량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도로교통공단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상당수 상습 운전자들이 마신 술의 양이 운전에 영향을 주거나 단속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거나 술을 마신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이 법적인 기준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식해 그 기준에 미치지만 않으면 음주 운전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조사관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왜곡된 시각을 시정하고 한 잔의 음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본연의 취지가 전달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사관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는 면허발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해외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영구발급금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대 발급제한 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횟수, 음주운전의 형태, 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감안해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결격 기간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독일과 같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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