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18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29석)은 33억5,420만원, 자유한국당(112석)은 33억2,589만원, 바른미래당(30석)은 24억2,948만원, 민주평화당(14석)은 6억2,897만원, 정의당(5석)은 6억6,206만원을 배분받았다.
원내 의석이 1석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도 각각 2억3,332만원, 692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