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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업대행사 통해 리베이트 제공하면 제약사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해왔다.


권익위는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 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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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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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