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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459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45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질환·태아피해 및 천식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인정했다. 피해 인정 신청자 중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이들은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인정인도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식피해도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을 확정했으며 신청자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중 2,195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 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돼 415명에서 459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 신청 시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서류접수가 가능하게끔 조치해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즉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받게 된다.


또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속에 대해)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 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의무기록을 확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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