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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철통 경계 중앙지검…MB 소환 당일 ‘사전 신청자’만 출입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해 일반인·민원인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 발급이 가능하며 취재기자들 또한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중앙지검 서문을 이용할 경우 도보 출입만 가능하고 민원 관련 예정자들은 가급적 오전 10시 이후에 방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당일 출입하는 인원들의 개인 소지품 검사와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청사 출입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지난해 3월 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쳤다. 당시 검찰은 청사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했고, 2,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었다.


한편 검찰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세부 신문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담당하며 다스 의혹 혐의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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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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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