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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가입자의 보험료을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깎아주고, 내년 1월1일 기준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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