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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다" "투자한 돈이다", 당사자간 진실게임

금전 거래시 계약서 명확히 해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해도 이자가 쌓이지 않다보니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부동산, 벤처기업 등 여기저기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재태크의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투자나 금전 대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했어도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또 계약내 용에 대해 상호간 해석이 불일치하기도 하면서 종종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돈을 빌려놓고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증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돈을 투자한 쪽에서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분쟁사례가 다양했다.


※ 인천지방법원 2016.8.19. 선고 2015가합53496

※ 서울중앙지법 2015.10.30. 선고 2015나5247


최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미국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과 관련 법정공방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2008년 홍성은 회장이 이장석 대표에게 건넨 20억과 관련해 이장석 대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홍성은 회장은 투자금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홍 회장이 사기 등 혐의로 이장석 대표를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이장석 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해도 이자가 쌓이지 않다보니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부동산, 벤처기업 등 여기저기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재태크의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투자나 금전대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했어도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또 계약내용에 대해 상호간 해석이 불일치하기도 하면서 종종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돈을 준 사람은 “돈을 빌려줬는데 왜 갚지 않냐”고 주장하는데, 상대는 “빌려줬다니, 투자한 것 아니냐.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줄 것이 없다”고 맞받아친다. 이는 바로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번 호에 소개할 판례들은 당사자간 서로 “투자금이다” vs “대여금이다”, “대여금이다” vs “증여받은 것” 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빌려준 돈이다” vs “실질적 사업주로 지출, 투자한 것이다”


김장식(가명) 씨는 2012년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도의식(가명) 씨에게 건냈다. 이에 김 씨는 도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 줬다고 주장하나 도 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실질적 사업주로 사업경비로 지출한 것 또는 투자한 것이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김 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간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통장기재 내용·대화내용 등 사실관계 살펴


도의식 씨는 2012년 8월 8일 인천 남구 ○○○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5천만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했고, 2012년 9월 13일 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3천500만원에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했다. 신축공사는 2013년 6월 20일경 완공됐고, 공사업체는 도 씨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도 씨는 김 씨가 실제 사업주라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또 도 씨는 김 씨에게 2013년 9월 23일 300만원, 2013년 10월 18일 200만원, 2013년 10월 29일 320만 원 등 2014년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각각 돈을 지급했다. 더불어 돈을 송금하면서도 자신의 통장에 ‘A상환’ 또는 ‘A상환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이 돈을 김장식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 씨가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상환금이라고 표시한 내용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도 씨가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면 지급시기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전에 도 씨가 김 씨에게 금원과 관련해 준 돈이 없다는 점에서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도 씨 사이에 대화내용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14년 9월29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도 씨는 “다음날 다다음날 해서 다 집이 팔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 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0월12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김 씨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 라고 말하고, 도 씨는 “은행을 못 가니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했다.


이후 전화통화 내용에서는 도 씨는 김 씨에게 “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당시 도 씨는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김 씨는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했다. 김 씨와 도 씨는 돈을 주고받은 후 도 씨가 신축 공사를 해 수익을 얻었는지, 그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돈의 지급시기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 씨는 추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김 씨를 대신해 도 씨 명의로 건축허가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시공이익은 김 씨가, 분양이익은 도 씨가 갖기로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 씨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김 씨와 도 씨간에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여금과 투자금 구분


지인간 또는 거래상에서 돈거래가 될 때 ‘대여’,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투자’는 전혀 다른 의미다. 투자란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업에 돈을 대거나 노동을 투입하는 것을 말하고, 대여는 최종적으로 반환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 또는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의 보전 여부다.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은 대부분 수익을 조건으로 지급이 정해진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면 ‘투자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대여금이었다면 ‘소비대 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빈번히 다툼이 일어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이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따라서 "명칭이 투자약정이라고 해도 원금보장의 성 격이 강하고 이자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는 판결이 존재한다.


대여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지인간의 거래라고 해서, 오가는 돈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투자금이 아닌 증여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다음 소개할 판례에서는 돈을 빌린 차주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2015.10.30. 선고 2015나 5247). 두 사람 사이에도 차용증도 증여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박순덕(가명) 씨와 최혜진(가명) 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박 씨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5회에 걸쳐 총 96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박 씨는 최 씨에게 960만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씨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960만원이 대여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의사해석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씨가 최 씨에게 송금할 당시 원고의 통장 잔액등을 봤을 때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10년 넘게 알고 지냈으나,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증여할 정도의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증여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 씨가 증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 주장대로 증여라고 볼 경우에도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지금 박 씨의 금원 지급 청구 주장에는 증여해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계약서상 인적사항도 확인 해야
… 계약서 없다면 문자메시지·음성메시지 등 정황 증거 확보해야



살펴본 봐와 같이 법원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관계, 주장, 정황 등을 증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서울 서초구의 새벽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랫동안 알고지낸 사이라고 인적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는 잠적해 소송으로 가려고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면서 “다음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일, 이자 등을 세세하게 적어 넣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돈을 거래할 경우에도 현금거래는 피하고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당사자간 해석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큰 액수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서로가 긴밀한 관계에서는 1차적으로 계약서 없이 돈이 오고 간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봐야 할지, 투자금으로 봐야할지, 증여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여금을 받은 쪽에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한 쪽에서 “대여금 돌려달라”하는 등 분쟁사례가 다양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적어도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서 정황 증거라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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