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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11월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지난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지정 이후 19번째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등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관련 전시품 150여점과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12월5일부터 내년도 3월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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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불 지른 60대, 혐의 인정…“이혼 위자료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원모(60) 씨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심문은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계획 범행이냐”,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