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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 건축법령 개정

2017년부터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먼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건축법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야 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년의 업무정지기간에서 5억 이하에서 10억 이상으로 과태료 기준도 마련해 미연에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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