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유차를 적게 운행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를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5개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총 3800억 원 가량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환경오염 원인 등을 이유로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 15만원(배기량 2000cc기준)이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때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한 번에 내면 10%를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관계자는 “기준 운행거리를 1만km로 할인율을 10%로 가정했을 때 113억 원가량 감면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