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올해 약 3,400여 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 대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월)「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 또 3월 18일(금)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