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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감원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상품 가입시에도 부주의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노인의 날(10.2)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과 더불어 금융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퇴직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수익에만 현혹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순수보장형)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인지한다.

 

또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투자에 있어서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고수익에만 현혹되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면서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라고 전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투자에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은 본인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으로 손실시 불완전판매, 임의매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1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전문가로부터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금융교육 필요성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사랑방버스가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금융상담봉사활동 이외에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와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 시, 전화로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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