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 완화,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 대주주와 거래제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신용카드 모집에 있어서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한편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했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했다.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