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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7월24일 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7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던 의무규정을 폐지했는데,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했는데, 이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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