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국제 프랜차이즈쇼(IFS London 2023)’에 참가해 총 119회 상담, 2327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영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인 IFS London(International Franchise Show London)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중동 등 50개국 250여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특색있는 외식 메뉴들을 선보였다.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대표적인 외식메뉴인 치킨, 떡볶이 등을 취급하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4개 사가 참가했으며, 박람회장에 모여든 유럽과 전세계 현지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현지인이 줄서서 먹는 인기 한식당이 여럿 생길 정도로 K-컬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바이어와 관람객들은 한국관에서 만난 우수한 기업들의 소개와 상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참가업체 P사는 “박람회 기간 유럽에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 호박 유전자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이번에 회수된 가공식품은 △오뚜기 제조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 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대상푸드플러스 제조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제조 ‘건강한짜장소스(2kg, 소비기한 2024년 2월 16일)’과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240g, 유통기한 2023년 12월 4일)’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가져가 바코드에 읽혀질 경우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일반 가정용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약 3kg) 단위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해 회수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전날(11일) 서울 양재동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초청한 수리남 파르마낭 슈디엔(Parmanand Sewdien) 농수축산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K-푸드 대표주자인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전 세계인이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리남은 국토 90% 이상이 열대우림으로 탄소 네거티브 목표를 달성환 친환경 국가”라며 “상호 교류 확대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실천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거대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브라질 상파울루에 지사를 개설했으며, 이를 수출 전진지기로 삼아 중남미 시장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나눔에서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번에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2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K-콘텐츠 수출전략’과 문체부의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에 이어 국회에서도 ‘K-콘텐츠 수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경쟁력 높은 고성장산업”이라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출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제지원은 콘텐츠 기업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콘텐츠 제작비 공제 상향과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제지원 등 전통 산업과는 다른,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방식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K콘텐츠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전남 구례군이 7일 오후 2시 구례군실내체육관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열린 이날 흙 살리기 선포식에서는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흙을 살려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념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는 흙의 가치를 잊고 살아왔다”면서 “미생물이 풍부한 흙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례군은 이번 흙 살리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 순환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반드시 흙을 살려내 우리의 모델이 전국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 제21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권영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강기갑 전 국회의원 외 구례군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흙 살리는 선포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소담이 제조·판매한 특백김치가 식중독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조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특백김치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통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7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보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명시하여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바로선 이야기)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식중독균(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은 검출 기준 100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돼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