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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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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진다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신규 도입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8~9월 집중되는 수해에 대비해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기간을 2~3개월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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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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