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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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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 보장…연예기획사 등록제로 전환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문체부는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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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