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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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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청인 권익 강화

최근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아예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신청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청인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조정 신청인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정부입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신청 건에 한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이전·이후 언제라도 환자나 의료인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조정제도에서도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해 조정을 개시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과의 단순 통계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2012년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처리하는 반면 소비자원은 이런 제한이 없고 단순 진료비 분쟁 등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의료중재원의 임직원 수는 70명이며 이들은 조정업무 이외에도 의료사고 전문감정과 수탁감정 업무, 의료사고 예방,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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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