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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재 예방하려면 구조적인 부조리 개선이 우선

산업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로 인해 회사마다 산업안전보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원청 또는 노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노사협력과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사관계에 따른 재해율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사업장이 비협조적이고 신뢰적이지 못한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제조업은 0.54%p, 건설업은 1.19%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연구원이 2012년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해 제조업 3천 개 사업장과 건설업 1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노사관계와 재해예방활동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노사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은 사업장이 재해예방활동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수준이 낮은 사업장은 재해예방활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로,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노사관계 협력수준은 노사 간의 의견제시와 수용, 신뢰성과 협조수준 등을 의미한다.


주로 사업주의 경영활동 중 안전보건 사항의 반영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경영활동에 대한 연구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균 재해율이 각각 3.36%와 4.96%로,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재해율과 비교해 절반 이하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유럽의 화학공장 노동조합과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의 재해예방 활동과 일본의 국유 철도 조합과 슈퍼마켓 노동조합, 전기장치 제조공장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외국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국내 노동조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회사에서 정규직 중심의 이기적인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같은 노조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려고 복수노조를 설립해서 비정규직 노조를 따로 만들게 하는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근로현장에서 사측과 노측 양자 모두 차별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얻어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산재다발 사업장 243곳, 그러나 안전관리자 증원은 단 4곳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등 243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행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재다발 사업장으로는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24.45%), 삼성물산(주) 삼성전자차세대연구소건립현장(재해율 7.19%), 기아자동차(주) 광주 소재공장(재해율 6.86%)과 용산구청 등 시·군·구청 18곳 등 199곳이다.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는 지난 2012년 8월 13일 폭발사고로 8명 사망했던 LG화학(주) 청주공장, 같은 해 9월 27일 불산누출로 5명 사망했던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12월 11일 바지선 전복으로 12명 사망했던 석정건설(주) 울산신항북방파제 축조공사 등 30곳이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 사업장으로는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90건), 유성기업(주) 영동공장(38건) 등 7곳이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LG화학(주) 청주공장,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등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중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독대상으로 선정해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향후 2년간은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제한되는 추가 제재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표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총 2,08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9월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1만 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도하게 된다. 또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취약 사업장 50만 개소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이행과 함께 이를 사업장 외벽에 게시토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 즉시 부과,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위험장소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업종확대 등 도급인의 협력업체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며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처벌규정도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은 안전관리자 수(현행 최대 2명)를 증원토록 명령하고 위탁 아닌 소속 근로자로 직접 선임토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자가 산업안전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자 증원 대상 회사는 2013년 4건이며 그나마 기초 안전관리자 증원사항은 알리는 것을 회피했다.


정부의 대책 이행 여부가 중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사업장 유해위험 현황을 일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유해위험 현황 일제 조사와 관련 “4월부터 공문 발송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요원 일부에 대해 교육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10월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199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지난 번 시행연도인 2009년도의 10만 개소보다 조사대상을 50% 확대해서 15만 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제조업체 12만 7천 개소를 전수조사하며 5인 미만 제조업체 2만 3천 개소와 비제조업체 1만 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되 제조업체 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업종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장 유해위험 현황 일제 조사에 이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알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에서 건설·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지도·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업장을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책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재해자 수는 9만 1,824명으로 2012년(9만 2,256명)보다 다소 감소(-432명)했지만,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전년 대비 감소(-587명, 8만 4,784명→8만 4,197명)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증가(155명, 7,472명→7,627명)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134명→1,090명)와 만인율(0.73→0.71) 모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전체 재해자의 33.2%),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 등에서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4.7%)이 300인 미만 사업장(-0.2%)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81.5%)했는데, 이는 2012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재해가 증가(2,696명)했다.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서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사망재해를 보면,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했지만,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 14.9%)해서, 전체 사망자(1,929명)는 약간 증가(65명, 3.5%)했다.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516명, 전체의 47.3%)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에서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질병 재해현황을 보면,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전년(7,472명)보다 다소 증가(155명, 2.1%) 했다. 이와 같이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241명, 5,972명→ 6,213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119명, 5,327명→5,446명)과 뇌심질환(105명, 579→684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은 1,414명으로 전년(1,500명)보다 감소(-86명)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109명, 730명→ 839명)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원인은 뇌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47명, 301명→348명)하였고, 진폐사망자도 증가(46명, 333명→379명)하였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특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도급이라는 구조로 인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이 책임을 떠맡아온 문제점이 시정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보건 컨트롤 타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약이 지켜지려면 우선 산업안전보건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현장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해서 당해 본부 소관 사항만을 관장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또는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소장,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이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속한 스탭 조직과는 별개로 각 본부단위 별로 안전보건조직이 배치되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가 스탭 조직에만 의존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과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식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온 셈이다. 현장 근로자가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근로자 수가 1만 명이 넘어도 전체 근로자 보건관리를 현행법에 따라 2명의 관리직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관리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다는 얘기다. 안전관리자 1명당 관리할 수 있는 근로자 수의 제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생산현장에는 생산·조업에 필요한 수많은 위험기계·기구가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수칙과 매뉴얼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및 관리 시스템이 미비 된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20일~6월 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유해·위험 설비를 정비·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PSM(공정안전보건서)상의 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나 많은 공정에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르곤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취급요령,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소에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경고표지를 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제철(주)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안전보건개선 이행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그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부터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건설현장 사업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을지대 이명구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4월초 정부 발표와 관련 건설현장 산재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저가경쟁입찰로 인한 생존경쟁에 돌입되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성장은 사업진흥과 안전규제로 대별한다면 사업의 초창기는 사업진흥이 우선이고 안전규제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기에 돌입하면 장기적인 사업진흥 경영체계에서 안정된 안전문화가 형성돼야 안정적인 사업진흥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안전사고로 인해 일순간에 사업진흥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상은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무리하게 저가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해서 이를 진행하려니 안전보다는 사업체의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고령화, 비숙련공의 증가, 잦은 이직 등이 산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건설공사의 종류와 현장 여건에 따른 공통가설경비를 공사비의 일정요율 만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국내 건설산업을 일정 수준 진흥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은 크게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로 구성된 직접비와 각종 보험료+간접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접경비는 대부분 법적으로 일정요율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있고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일정비율 만큼 계상하는 것도 있는데 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항목을 두어 법적 의무비율로 계상해서 안전관리만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찰제도는 최저가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공사종류와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적정 공통가설경비를 공사비 입찰가에 반영해서 투찰해야 하나 이를 누락시켜 상대적으로 공사투찰가를 낮게 작성한 건설사가 낙찰되는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사의 안전에 관한 노력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Q. 건설현장 산재 예방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A. 산재예방은 1차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고 계획하면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그러한 틀에서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구축과 이들의 작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산재예방대책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 할 수 없으며, 정부와 사업주 각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진흥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기준들을 보급하며 사업장의 활동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지도·감독체계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A. 하청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임금과 복지의 처우는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건설업체(일명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분되고, 일반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전체(종합)를 수급해서 전문분야별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에게 도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편파적인 계약 관계를 강요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안전시설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의 책임을 원청업체(종합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사고발생 후 보상문제와 관련 정부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원청이나 하청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원청 소속이 아니라면서 사고 수에 하청업이나 비정규직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A. 제도적인 사항만을 본다면 정부의 말과 같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차등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있어서 현행의 문제점이 있다면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모두 원청사의 산업재해율로 반영되어 산재보험료율과 건설사의 평가(PQ심사 항목)에 반영되므로 경미한 사고를 위주로 산재발생신고가 지연 또는 은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은폐의 원인은 하청업체가 원청사로부터 지속적인 수주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상처리하고 원청사에게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본사의 인사적 책임 추궁 등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본사로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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