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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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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오면 알아야 할 건강수칙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매년 3, 4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해 황사 대비 건강수칙』을 발표하는 한편,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며,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에도 안과질환(결막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자제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실내 습도 유지하며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질과 얼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습관을 갖도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창문, 환기구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황사에 민감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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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