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