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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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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반도체 분야 25% 관세...반도체 전면 관세 시대 열릴지 주목

트럼프 행정부, H200 등 ‘수입 후 재수출’ 반도체에 고율 관세 부과
한국 반도체도 관세 확대 가능성...여 본부장, 체류 연장하며 대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각으로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對)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칩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그 칩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며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며 “블랙웰과 루빈이 최상위급의 칩이지만, 이 칩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전량이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14일 시행된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머물며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어 ”우리가 면밀하게 해당 포고문과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 만큼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업계가 협업하며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을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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