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